제46조(편입학점의 인정)
①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 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잔여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편입학생의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