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수강학점)
①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최소 9학점에서 27학점까지 신청가능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 9학점 미만으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③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에서 6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낙제과목이 없어야 한다.
④정규 학기외 계절학기의 취득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매 학기 기준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