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전공이수)

①본 대학교 모든 학과의 전공이수학점은 각 학과별로 5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재학 중 다른 학과 전공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학과의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재학 중 다른 학과 전공교과목을 21학점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학위기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④전공(복수전공, 부 전공, 클라우드전공 등 포함)이 수학점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