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교과이수단위)

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실습 및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