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수업)
①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출석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개설 교과목의 분반, 합반, 폐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