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 2(마이크로디그리 과정)

①본 대학교는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본 대학교에서 정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인증서를 수여한다.
③마이크로디그리 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