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