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제적처분을 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