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복학)

①휴학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②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