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휴학기간)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하여 10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휴학기간은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계속하여 휴학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입휴학기간은 군복무기간으로 한다.
④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