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휴학)
①학생이 가사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사사정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
2. 군입휴학 : 군입대로 인한 휴학
②일반휴학은 매학기 정규 등록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중에 휴학원서를 제출한 자는 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③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