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전과시기 및 허가)

①전과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허가 할 수 있다.
1. 신입학: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2학년 편입학: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3학년 편입학: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②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가할 수 있다.
③전과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전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