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강신청)
①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으로 하며,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한다.
②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소정기일 내에 한하여 개정할 수 있다.
③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