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등록금의 반환)

①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칙 등 관련규정에 의거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을 반환한다.
가.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