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등록)

①입학생은 지정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수강신청한 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실험, 실습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실비를 징수한다.
④납입한 등록금은 제28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