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
2. 입학전형 관리기술의 개발
3. 입학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4. 입학전형관리 업무의 주요사항 심의(전형유형, 전형자료, 자격기준, 전형방법, 전형일정, 모집인원 배분, 사정방법 등)
5. 입학전형제도 개발 및 계획 심의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9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