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입학허가, 구비서류)

①입학의 허가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총장이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사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