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입학지원 서류)
①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재입학 지원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제2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