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재입학)

①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