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편입학)

①일반편입학은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제2, 3학년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학년 편입학
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1학년 또는 2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2. 3학년 편입학
가. 전문대학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대학(원격대학,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이수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②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제3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