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
2. 개교기념일(5월 1일)
3. 일요일 및 기타 국정공휴일
②총장은 필요한 경우 휴업기간의 개정 및 임시휴업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