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교원의 교수시간)

①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계절학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보직교원, 강사 및 겸임교원등의 책임시간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