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제1학기 15주, 제2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ㆍ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