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 2(대학도서관)

①본 대학교에 대학도서관을 두며 그 명칭은 전자도서관으로 한다.
②전자도서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들은 전자도서관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