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성희롱의 금지)
①학칙 제5조의 교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ㆍ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성희롱 적발시 교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도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