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교직원의 임무)
①총장은 교무(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③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