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교직원)

①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원, 부속기관 등에 교원을 배치하거나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9.22>
②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
③총장은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강사 및 겸임교원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