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 2(입학정원)
①본 대학교에 두는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3학년 별도정원을 둘 수 있다.
③정원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