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조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각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2. 간사는 학생팀 학생지원담당자가 당연직으로 한다.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대학교 부속기관장과 전임교원중에서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