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