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종목별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2019년 9월 1일 전에 대학등에 (편)입학한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19년 9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최초 이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2019년 9월 1일 전에 관련교과목을 일부 이수한 사람은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관련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