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최초로 위촉되는 자격관리운영위원의 임기는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②이 규정 시행 이전 자격종목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해당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