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서류 또는 파일 관리)
자격과 관련된 서류(또는 파일)의 보존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제지 및 채점지: 3년
2.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3년
3. 자격증서 등록 원부: 영구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