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격의 유효 기간 및 자격의 갱신)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효 기간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유효 기간 만료이전 1년 이내에 자격증을 갱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