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격증 발급 및 등록)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격증 등록대장에 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