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출제위원, 채점위원의 자격 등)

①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1. 자격종목별 관련 학과 대학(교) 교수
2. 자격종목별 검정과목 강의 경력자
3. 자격종목별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4.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②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