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검정시기 및 검정매체)

①검정은 매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정은 출석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로 실시할 수 있다.
③검정시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④자격종목별 검정시기 및 검정매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