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동일(유사)교과목)
자격종목별 관련 교과목의 동일(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별표3]과 같다.[별표3]의 동일(유사)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이외 교과목을 동일(유사)교과목으로 인정 받을 경우[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관련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