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회의 및 결정)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자격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