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종목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주력자격증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격증 및 현장실습 운영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격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