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
③위원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