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3.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