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경과조치) 이 규정은 제17조제3항의 보안솔루션 및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의 판단은 상위 법률, 시행령, 규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