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비상계획운영 지침」, 「서버보안관리 절차」, 「원격교육시스템에 대한 DR업무절차 」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