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