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정정 및 삭제청구)
①제33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열람청구서에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ㆍ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ㆍ삭제에 관하여 이를 조사하여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정정ㆍ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고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ㆍ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정정ㆍ삭제청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ㆍ삭제
2. 특정항목에 해당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⑤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정정ㆍ삭제청구에 대하여 정정ㆍ삭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정정ㆍ삭제거부 등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