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①정보주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열람청구서에 따라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연기통지서를 작성하여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제한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생의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4)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인이 처리정보를 열람함에 있어서 제3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기 전에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