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용 단말기(서버 접근용 단말기 등) 및 사용자를 지정하고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원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