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개인정보 처리활동 모니터링 및 점검)
①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주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를 선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등의 개인정보의 조회 및 다운로드 등의 개인정보 접근기록을 반기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②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아래에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접근기록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목적
2. 모니터링 계획의 일정
3. 모니터링 계획 대상 및 범위
4. 모니터링 계획 방법
5. 모니터링 계획 담당자
③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접근기록을 점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접근기록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자의 접근 이력
2. 개인정보 접근기록에 대한 업무관련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