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개인정보 반출)
①본 대학교의 개인정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송 방법을 막론하고 교외로 반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제1항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출을 허용한다.
1. 부득이 하게 반출하여야할 경우 개인정보를 비밀 및 대외비로 취급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후 반출 할 수 있다.
2. PC유지보수를 할 경우 저장매체를 분리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 파일의 유무를 확인하고 삭제 혹은 암호화 하여 반출하도록 한다.